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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2차 특고 및 프리랜서",[지급시기지급대상],(지급방법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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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실업의 상태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에게 좋은 희소식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재난지원금 2차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정말 코로나19가 악몽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든 시기늘 보내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죠???  정부의 2차 재난 지원금이 최대한 공정한 지급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2차 재난 지원금 지원내용 입니다.
3조2000억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1.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2.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 1인당 아동돌봄 현금 20만원 지원
4.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업종은 매출과 소득감소 기준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는고 하니 1차 보다는 쉽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지급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기준과 받게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 지원, 미취업 청년지원, 특고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증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들 찾아보았습니다.


1. 특고 및 프리랜서 같은 고용취약계층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연장하고,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 한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지원금에서는 비대면의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
추가로 1차에 빠진 분들은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또는 9월 또는 12월 또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군 등  5가지 기준 증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면 지원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자중에서 8월 이후 30일 이상 무급 휴직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

2. 소상공인 자영업자 -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3조원 가량의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새희망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사실상 사전심사 생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제외/예외)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지원금 제외!!     그러나 12개 고위험 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업종이나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올해 개업하여 작년도 매출이 없는 분들도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금융/세제 지원,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 저소득층 - 긴급생계비 지원
그간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약 237만원 미만)에게 지급되고 4인가족기준 108만원~140만원 정도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해당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4. 아동특별 돌봄지원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12세 이하)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20만원입니다.(지난 지원금은 40만원이었음)

또한 가족돌봄휴가도 1년에 20일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최장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10일 휴가를 다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하루 5만원인 가족돌봄휴가비도 지급 기간이 기존의 10일였던 것을 5-10일 추가로 늘릴 수 있다고 하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5.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6. 미취업 청년지원
18-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고 1인당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건데 중복수령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대상

 

추석전에 지원된다고 하니 금방 돈 들어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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