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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1차 2차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1월 11일 부터 구정 전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택시기사, 특고 프리랜서,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니 무조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대상,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부는 29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1월 11일부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에게 현금지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기본 100만원에 업종 따라 100만~200만원 더 
소상공인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간다. 

버팀목 자금 액수는 최대 300만원이다. 

모든 대상자에 매출 감소분을 메울 10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더 준다. 정부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본 지원금 100만원에 임차료 지원금 100만~200만원을 얹어 주는 형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추가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소규모 부대업체에도 30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기사의 경우 법인택시 운전기사에는 50만원을,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이렇게 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 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종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면서 집합금지·제한업종이 된 업소,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이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도 일반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별도의 소득안정자금(5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개인택시보다 지원 수준을 낮췄다. 

 
그래도 임차료 부담이 남은 소상공인을 위해선 저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업종 약 10만곳은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5년 동안 보증료를 0.3~0.9%포인트 경감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도 강화한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했는데, 이 공제율을 70%로 키운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내년 6월까지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ㆍ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추가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등 87만명도 지원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도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65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앞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의 큰 틀을 ‘긴급 피해지원’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3종 세트로 구성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방역 강화 대책에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9000억원으로 총 9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580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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